[일본 재입국 시 필요한 사항]
(중요) 일본 (재)입국시 서류 변경 안내(레지던스 트랙)(1.14) 상세보기|영사 소식주 일본 대한민국
■ (일본 입국 전 14일간 체온 측정) 발열(37.5℃이상)이나 호흡기 증상, 권태감 등 코로나19의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도항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. 건강 모니터링 결과의 사전 제출은 필요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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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-인천-일본 나리타 재입국 후기
간단하게 #일본재입국 후기 작성합니다.김해-김포#김해공항 #국내선 본가가 부산이라 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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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 전
- 72시간 전 코로나 19에 관한 검사증명서 제출.
비행기 안에서
- 관세신고서, 건강카드, 음성진단서 챙기기
수속 절차
- 서류확인(건강카드, 음성진단서, 여권검사), 타액 코로나 검사, 결과 대기 전 접수(탑승전 QR코드, 여권, 교통수단, 자가격리장소 확인), 인내의 시간, 입국심사, 짐 찾기, 세관 검사, (1시간 반)
가. 주요 필요 서류
※ 관련 서식 : 붙임 참고 ※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「검사증명」 제출이 불가한 자의 경우 ▲자택에서 대기(입국후 14일간), ▲접촉확인 어플 설치, ▲위치정보 보존 |
나. 주요 필요 수속
(1.9 0시 이후 적용) 도착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|
( 상세 수속 관련 )
■ (일본 입국 전 14일간 체온 측정) 발열(37.5℃이상)이나 호흡기 증상, 권태감 등 코로나19의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도항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. 건강 모니터링 결과의 사전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, 일본 행 비행기 내에서 배포되는「질문표」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. ■ (‘추가적 방역조치’동의 확인) 주한국일본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시 「서약서」(신규입국자의 경우만 해당) 및「일본 내 활동계획서」사본을 제출하며 이때‘추가적 방역조치’에 대한 동의를 확인합니다. ■ (민간 의료보험 가입) 입국 전 민간 의료보험 가입에 가입해야합니다. 체류 기간 중 의료비를 보상하는 여행자보험을 포함하며, 입국 시점에서 일본의 공적보험제도(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등)에 가입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. ■ (출국전 72시간 내「검사증명」취득) 검사증명의 형식은 출국(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시각)전 72시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아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. 원칙상 (1)의 소정의 양식(붙임 참고)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주의사항 아래에서 언급하는 필요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(전항목 영문으로 기재되어있어야함). 검체(비인두도말물, 타액에 한함), 검사결과, 검체채취일시, 검사결과결정일자, 검사증명교부일자) ■ (제출 서류) ▲검역대에 「서약서」사본(신규입국자의 경우만 해당)과「질문표」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1.13(수) 0시 이후부터는 레지던스 트랙 이용자의 경우에도 ‘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증명’을 제출해야합니다. ▲자택에서 대기(입국후 14일간), ▲접촉확인 어플 설치, ▲위치정보 보존
(이하 권장 사항) ■ (어플 설치 및 사용) 입국시 접촉확인 어플(COCOA, 후생노동성)・지도 어플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, 입국 후 14일 간 동 어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. ■ (기업의 受入(초빙) 책임자에게 건강상태 보고) 입국자는 기업 受入 책임자에게 건강상태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(그 후 기업 受入 책임자는 미리 설치한 LINE 어플을 통해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보고합니다). 입국자 본인이 일본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일본 국내 전화번호의 스마트폰을 가진 경우에는 입국자 본인이 LINE 어플을 설치하여 건강상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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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대사관에서는 일본 정부의 조치 발표에 맞추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관련 안내문을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